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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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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0.9.1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10.9.16〉 ②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 이란 5 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9.16〉

제3조 회의소집 등

제3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안건

제4조(심의안건)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부의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안건 1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삭제〈2010.9.16〉

제6조 결과 통보 등

제6조(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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