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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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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및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의 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간행물의 심의

제3조 (간행물의 심의)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의 심의요구서를 발간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의결과 통보

제4조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거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생략 및 보고

제5조 (심의생략 및 보고) 위원회는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생략한 간행물에 대하여는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위원장에게 그 목록과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경유대장

제6조 (경유대장)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기 전에 홍보정책과장을 경유하는 경우 홍보정책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간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8.8.8, 2013.8.16. 2014.12.31.,2022.12.29., 2024. 6. 7.>

제7조 판매업자 등의 지정

제7조 (판매업자 등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정간행물판매 및 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매장현황, 구정간행물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송부·판매 등

제8조 (송부·판매 등) 간행물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홍보정책과장에게 송부하고,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송부하여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2022.12.29., 2024. 6. 7.>

제9조 판매대금의 납부

제9조 (판매대금의 납부) ① 직접 판매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을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0조 (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간행물의 재고처리

제11조 (간행물의 재고처리) ① 위탁판매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구정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대장 비치

제12조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심의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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