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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4-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이하 “여성교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 강좌의 범위

제3조(강좌의 범위) 여성교실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위한 기술강좌 ②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문화, 교양, 건강강좌

제4조 운영 방법

제4조(운영 방법) ① 수강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23.10.19.> 다만 남성반은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교실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강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강좌를 폐강하고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강사

제5조(강사) ①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강료는 분기별로 접수 시에 징수하며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 한다.

제7조 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개정 2023.10.19., 2024.06.07.>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 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료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가 폐강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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