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송파구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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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1.12.12>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관계법령이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7.>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개정 2011.12.12, 2024.06.07.> 6. 삭제 <신설 2017.5.18., 개정 2024.06.07.>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06.07.>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24.06.0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