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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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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제5조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별표 2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대행업자·대행 구역 및 대행계약기간을 계약체결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송파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1. 수거식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생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6.29. 시행 2018.7.30.>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할 경우에는 별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수집·운반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44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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