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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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