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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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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제3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 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5조 우선접종대상 선정

제5조(우선접종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예방접종 종류별로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지원 범위

제6조(예방접종 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예방접종 실시

제7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 체결

제8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 비용 청구

제9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중단

제11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2조 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거짓 또는 착오로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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