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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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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3.>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여 재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9.24., 2017.7.13.> 1.- 4. <삭제 2013.9.24.>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9.24., 2017.7.13.>

제3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24., 2017.7.1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13.9.24., 2017.7.1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3.9.24., 2017.7.13.>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4., 2017.7.13.> 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신설 2017.7.13.> 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의 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의 평가<신설 2017.7.13.> 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7.13.>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4., 2017.7.13.>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7.1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3.9.24., 2017.7.13.>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3.9.24., 2017.7.13.>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개정 2017.7.13.>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제5조 금고지정의 절차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제출 등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24.6.7.> 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3.9.24., 2017.7.13.> ⑤ <삭제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8.27.>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구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7.13.>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서 출연할 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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