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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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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 회의 소집

제2조(회의 소집)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3조 회의 보고사항

제3조(회의 보고사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 7.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6. 7.]

제4조 의안 작성·배부 등

제4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7.>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위원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6. 7.> [제목개정 2024. 6. 7.]

제6조 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4. 6. 7.>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4. 6. 7.>

제7조 의결서 작성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8조 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신청 및 접수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서의 보완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의 대리

제12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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