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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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시 의회사무국(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배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 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의 차량관리부서를 말한다. 6. “집중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로부터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을 통합 관리ㆍ운행하도록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7.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과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배차 승인을 받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차종에 따라 승용(전용, 의전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차종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정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인력ㆍ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임시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차량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제6조(차량 정수 배정 신청) 차량 정수를 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차량 정수 조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 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 구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신규로 교체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교체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용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차량의 교환)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등)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등의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의 배정과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구입 등) ① 차량의 구입ㆍ임차 예산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 차량과 특수 목적용 차량이나 특별회계, 기금, 국도비 보조 등을 받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정수 배정과 교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차량의 구입ㆍ임차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ㆍ임차할 수 없다. ③ 차량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였거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 사항을 신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차량의 등록과 기존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ㆍ말소할 차량을 승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 승인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은 차량사용부서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이나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공무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교체된 기존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ㆍ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의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