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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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설립 및 명칭ㆍ위치) 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도서접근과 독서문화의 향유를 위하여 평창군립도서관(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ㆍ시설 및 조직)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과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독서진흥과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업무 ② 도서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자료실 및 열람실 2. 전시실 3. 시청각실 4. 세미나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③ 시설의 종류ㆍ용도 및 규모, 관장 등 필요한 직원의 정원ㆍ복무ㆍ사무분장ㆍ보수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 ① 도서관은 모든 군민과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무료로 이용을 허용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대출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도입하고 해당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민 2. 군 소재 직장ㆍ군부대에 재직 중이거나 소속된 직장인 및 장병 3.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제2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그 구성원 5. 군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6.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서관의 개관ㆍ휴관일, 이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각종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그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해당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해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취소ㆍ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변경: 사용예정 7일 전 2. 취소 또는 해지: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일 전 ④ 군수와 사용자 간에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 또는 변경 등 허가ㆍ신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될 경우에는 도서관의 설립목적 관련사용을 우선하되,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2.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제7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군수는 별표 2의 문화강좌 수수료(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 및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원에게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문화강좌를 신청하는 사람이 그 신청과 함께, 사용료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예정일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그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각급 학교행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유치원ㆍ초중등학교ㆍ대학교ㆍ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3.「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5. 그 밖에 군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 ⑤ 군수는 제4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사를 진행한 때 2.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때 3.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2. 해당 행사장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을 마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10조(기증 및 교환 등)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그 상황에 맞게 선별 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상호교환 또는 이관하거나 폐기 또는 제적할 경우 참작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교환 또는 이관 가. 보존 및 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이용자의 접근 및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자료의 확보 2. 폐기 또는 제적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유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6. 7.>
제11조(관리위탁)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그 자료의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해당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이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2조(변상) ①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그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용자 및 수강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