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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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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2015. 07. 10 일부개정>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 발생억제

제8조(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 이행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5. 7. 10, 2024. 6. 7.>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ㆍ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24. 6. 7.>

제10조 배출 방법

제10조(배출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로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3.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할 것 <신설 2024. 6. 7.>

제11조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및 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ㆍ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종량기(RFID 기반)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③ 군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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