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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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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2.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4.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 농업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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