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택견의 전승ㆍ보존과 창작택견 시연, 그리고 택견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택견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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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택견의 전승ㆍ보존과 창작택견 시연, 그리고 택견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택견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 택견원(이하 “택견원”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원대로 3324 (호암동)에 둔다.
제3조(시설) 택견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실내수련장, 회의실, 자료실 2. 야외수련장 3. 그 밖의 생활관 등 후생복지시설
제4조(조직)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택견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장,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을 두고, 택견 보급을 위하여 충주시립택견단(이하 “택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원장: 부시장이 된다. 2. 관리실장 1명: 행정ㆍ회계ㆍ시설관리 업무에 경험이 있고 직원 통솔 능력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3. 전수교육부장 3명 이내: 국가기관에 등록된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충주시립택견단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② 택견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장,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을 둔다. 1. 단장: 관리실장이 된다. 2.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 각 1명: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 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3. 수석단원 1명을 포함한 택견단원 15명 이내: 택견 한 동 이상 취득자 및 택견단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수석단원은 택견단원 중 택견 2동 이상 취득자로 단원 통솔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
제5조(직무) 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실장은 원장 부재 시 택견원 대표를 대행하고, 택견원 운영에 따른 행정·회계·시설 관리 등 업무 처리와 원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수교육부장은 택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그 밖에 택견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은 관리실장의 명을 받아 택견단원의 기량 연마를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근무성적 평정) ① 택견단의 발전과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택견단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시행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평정은 관리실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③ 실기평정은 전수교육부장, 운영부장, 훈련부장과 1명 이상의 택견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한다. ④ 그 밖에 평정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책임 완수)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은 택견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품위 유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단원의 의무: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겸직 금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위촉연령) ①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의 위촉연령은 30세 이상 45세 이하로 하고, 택견단원의 위촉연령은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의 위촉기간 상한연령은 55세로 하고, 택견단원의 위촉기간 상한연령은 45세로 한다. ③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이 그 위촉기간 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9조(위촉기간 등) ①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은 제10조에 따른 해촉조치나 제22조에 따른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촉기간 동안 그 신분은 보장된다.
제10조(해촉) 택견원 조직 및 조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시장은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택견원을 위탁운영체제로 전환하였을 때 2. 정신 및 건강상의 장애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평정결과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평정등급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서약)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은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