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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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사의 편찬 및 자료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에 안동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위원은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의 편찬·발간 및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또는 6월이상 장기해외여행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소위원회) ①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집필위원) ①시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둔다. ②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6·5·13, 1998·10·12,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