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립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7ㆍ7>
안동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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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립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7ㆍ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 보관 및 관리 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안동시립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ㆍ7ㆍ7> 4. “안동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본관 및 별관, 야외박물관(안동민속촌), 개목나루, 월영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ㆍ7ㆍ7>
제3조(위치) 박물관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민속촌길 13 일원에 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월영교와 야외박물관은 제2항 규정의 휴관일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날 당일 2. 1월 1일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2. 입장시간 :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② 안동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의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③ 월영교와 야외박물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박물관의 상설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박물관 시설 및 전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2ㆍ12ㆍ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3.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전시 2. 박물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초대전 또는 교류협력전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 5. 박물관의 시설 및 유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 내부에서 플래시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경내 수목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 등에 훼손 등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수집) 관장은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술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구입) ①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입 선정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및 제1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