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동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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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안동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소집 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조직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국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문화국ㆍ경제산업국ㆍ평생복지국ㆍ수자원환경국ㆍ도시건설국ㆍ행정안전국ㆍ맑은물사업국을 둔다.
제7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ㆍ지방시대정책실ㆍ공보실ㆍ청렴감사실을 둔다.
제8조(관광문화국) ① 관광문화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인프라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관광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인프라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통산업 보존ㆍ육성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동문화예술의전당ㆍ시립박물관ㆍ도산서원관리사무소ㆍ하회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9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신성장산업과ㆍ투자유치과ㆍ농촌경제진흥과ㆍ지역경제과ㆍ세정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 유통ㆍ수출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 및 식육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6. 세무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10조(평생복지국) ① 평생복지국에 인구정책과ㆍ교육도시과ㆍ사회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보육아동가족과를 둔다. ② 평생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대학에 관한 사항 3. 주민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가족복지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 운영 지도ㆍ감독
제11조(수자원환경국) ① 수자원환경국에 수자원정책과ㆍ환경관리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과ㆍ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수자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리 및 청소ㆍ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3. 산림경영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원, 녹지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운영 지도ㆍ감독
제12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도로철도과ㆍ교통행정과ㆍ종합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ㆍ개발ㆍ정비에 관한 사항 2. 건설 및 건축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종합인ㆍ허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