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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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위탁”이란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변경위탁”이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6. 7.]
제3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부시장과 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시 소속 아닌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 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고, 장난감도서관, 체험 놀이실,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 강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어린이집 평가제 상담ㆍ조력 8.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1. 장난감도서관 운영 12.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