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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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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ㆍ12ㆍ2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5. 삭제 <2024. 6. 7.> 6. 삭제 <2024. 6. 7.>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7.]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 악취의 발산,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 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목개정 2017ㆍ12ㆍ29]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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