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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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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출생아ㆍ입양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ㆍ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 건강과 관련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출생아ㆍ입양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외에 사실상 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7.]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夫婦)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출생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20ㆍ9ㆍ18, 2024. 6. 7.> 2.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출생아 <개정 2017ㆍ4ㆍ14>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경우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출산한 출생아 <신설 2024. 6. 7.> ② 삭제 <2024. 6. 7.>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4. 6. 7.>

제5조 지원신청 안내

제5조(지원신청 안내)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4, 2024. 6. 7.>

제6조 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에서 발급한 청구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④ 읍ㆍ면ㆍ동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월 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제7조 지원자격의 상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6. 7.>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6. 7.> ② 삭제 <2017ㆍ4ㆍ14> ③ 시장은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 ① 시장은 출생아·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9조 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9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 수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4. 6. 7.>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ㆍ4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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