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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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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11, 2010.6.7, 2011.12.30, 2014.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0.6.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7>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10.6.7> 2. “임차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동일 사업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3.06.08.>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대여업자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0.6.7, 2011.12.30. 2023.06.08.> 4. "전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6.7> 7. "사업용 차량"이란 승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의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본조전부개정 2010.6.7] <개정 2014.7.18>

제4조

제4조 <삭제 2010.6.7>

제5조

제5조 <삭제 2010.6.7>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①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7, 2011.12.30, 2014.7.18.,2023.06.0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06.0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4.7.18]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이동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6.7, 2011.12.30, 2014.7.18, 2023.06.08.>

제8조 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2014.7.18.2023.06.08.>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6.7, 2011.12. 30.,2023.06.08.>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7.,2023.06.08.>

제12조

제12조 삭제<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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