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4.>
부평구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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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4.>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10. 17, 2014. 07. 14>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위원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 7. 14, 2021. 3. 22.>
제5조(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기타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021. 3. 22.>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 10. 17>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3. 삭제 <2023. 9. 4.> 4. 삭제 <2023. 9. 4.> 5. 삭제 <2023. 9. 4.> 6. 삭제 <2023. 9. 4.> 7. 삭제 <2023. 9. 4.> 8. 삭제 <2023. 9. 4.>
제8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9. 4.>
제9조(기밀유지) 위원 및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 9. 4.>
제10조 삭 제 <2014. 07. 14>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4><개정 2023. 9. 4.>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7><개정 2023. 9. 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3. 9. 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3. 9. 4.> 3. 8급,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 07. 14><개정 2023. 9. 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7. 14><개정 2023. 9. 4.> 1. 삭제 <2023. 9. 4.> 2. 삭제 <2023. 9. 4.> 3. 삭제 <2023. 9. 4.>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