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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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1(옥교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6.10.> ②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3. 법령상의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10.>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따른다. <개정 2024.6.10.>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5.「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6.10.>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6.10.>
제10조 삭제 <2024.6.10.>
제11조 삭제 <2024.6.10.>
제12조 삭제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