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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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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4., 2014. 10. 17., 2024. 6. 7.> 1. "사업자"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천시 도시가스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제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및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제천공급관리소(G/S)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의 재원

제4조(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제5조(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은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당 50세대 미만인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2024. 6. 7.> ② 제13조에 따라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경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6. 7.> ③ 삭제 <2024. 6. 7.> ④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4.> ⑤ 삭제 <2024. 6. 7.>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보조금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4. 6. 7.> ② 사업자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4. 10. 17., 2024. 6. 7.>

제7조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7조(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연서와 함께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을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가급적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2024. 6. 7.>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제8조 선정지역의 취소

제8조(선정지역의 취소) ①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신청 시와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되는 경우 2. 대표자 및 신청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이 취소된 경우 동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사업비를 제천시 및 가스사업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이미 공사된 배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24. 6. 7.>

제9조 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신설 2024. 6. 7.> ② 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4. 6. 7.>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6.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8. 3., 2016. 7. 1., 2018. 11. 23., 2024. 6. 7.> 1. 제천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임원 등 5.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6.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업무소관 국장 및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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