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제천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천시 · 공포일 2024-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제천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제천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박달재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28 일원 2. 옥전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95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10., 2024. 6. 7.> 1. “입장료”란 산책·탐방·등산 등을 하고자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연립동, 카라반을 말한다. 4.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이란 국립·공립·사립으로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을 말한다. 5.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자연휴양림 운영을 총괄하고 이용객이 산림휴양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무 및 책임)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휴무일 및 휴관일) ① 자연휴양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무일로 하고, 성수기 중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무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각 항의 기준에 따라 휴무 및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제6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입실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2024. 6. 7.>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6. 7.]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6. 7.> ⑥ 삭제 <2024. 6. 7.>
제8조의2(이용객에 대한 제천화폐 모아 지급) ① 시장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이용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9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6. 7.>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하여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보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의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00분까지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 또는 납부하여야 완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4. 6. 7.> ③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④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자를 위해 우선예약 객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