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2019.12.20.>
옥천군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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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2019.12.20.>
제2조(명칭 및 위치) 옥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0.5.20.,2017.11.3.,2019.12.20.>
제3조(위치) <삭제 10.5.20>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19.12.20.>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회의실, 체력단련실 4. 취미·교육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개정 2019.12.20.>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0.>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개정 2019.12.20.>
제6조(이용의 제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1.28.>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4.6.10.>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개정 2019.12.20.> ③ <삭제 2017.11.3.> [제목개정 2024.6.10.]
제8조(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2024.6.10.>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10조(재산사용) ① 군수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삭제 2017.11.3.>
제12조(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의 사용료 또는 취미·교양교실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5.20., 19.12.20.>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이용시간은 매년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한 다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