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산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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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산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2.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을 말한다. 5.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1000분의 1)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 변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갱신 등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자료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구조화파일로 제출 라. 총괄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점검
제8조(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총괄부서는 시스템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반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 2016.12.20., 2024. 6. 10.>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