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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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8.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람 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 범위로 하여 정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8.17.>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5.8.17.>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 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도시개발사업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