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서산명인을 발굴하여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서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 산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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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서산명인을 발굴하여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서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 산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 한 가공품을 말한다. 2. “서산음식”이란 서산지역 농특산물을 주 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서 전통성·대중성·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계승발전이 가능한 서산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3. “서산명인”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서산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서산시 명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산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8.17.> 4. “식품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제3조(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인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2.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서산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및 서산음식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4. 그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28., 2015.6.29., 2016.12.20., 2019.12.18., 2020.9.25., 2024.6.10.>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 시민단체·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8.1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농특산물 분야의 간사는 농식품유통과장이, 음식분야의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16.12.20, 2018.12.20, 2019.12.18.> ③ 농특산물 분야의 서기는 6차산업업무 팀장이, 음식분야의 서기는 관광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1.12.30, 2018.12.20.>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2조(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