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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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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8.1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4조 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세입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9.9.10>

제6조의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주택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주거복지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 자금 운영

제7조(자금 운영) ① 자금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99.9.10>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물량 신청

제8조(사업물량 신청) 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제9조 융자 및 보조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이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9.10> ② 시장이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9.9.10, 2015.8.17.>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삭제 <2023. 11. 10.>

제10조 특별회계의 조성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10.> 1. 자체 부담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1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5.8.17.>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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