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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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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정책”이란 서산시에서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공공갈등”이란 서산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공공갈등관리”란 서산시장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공공갈등진단”이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5.“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 갈등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서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 간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갈등진단

제8조(공공갈등진단) ①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진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진단표와 별지 2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 담당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2.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 수립 이전 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갈등진단표 및 공공갈등기술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갈등전문 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부서와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가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9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ㆍ판단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추천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한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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