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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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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조성 및 민간 시설 조성을 권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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