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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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ㆍ장례식장을 말한다. 2. "매장묘지"란 시신(임신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나 유골을 땅에 묻고 봉분 및 비석을 설치하는 분묘를 말한다. 3. "봉안평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봉분 없이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고 상석ㆍ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설묘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지역에 묘역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7.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8.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 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 장려 4. 현대화된 공설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 시행
제4조(장사시설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공설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설봉안묘 등의 설치 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및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의 지형이나 지형지물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7조(공설장사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장사 시설 수급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 시설 및 자연장지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에서 조성한 장사시설을 서산시 희망공원(이하 “희망공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2길 106 외 8필지로 한다.<개정 2015.12.29>
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책정) 시장이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등을 인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2.10.> 1. 묘지 조성비용 2. 최근 물가 상승률 3. 분묘 설치비 4. 그 밖의 부대비용 등
제10조(관리)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12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용,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