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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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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서산시민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 하고 피해자등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ㆍ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3. 스토킹 방지 및 예방 교육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

제8조(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급과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벤트 및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 제공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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