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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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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서산시 수렵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서산시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 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서산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3.12.10>

제4조 수렵승인

제4조(수렵승인) 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시장의 수렵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렵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 이라 한다)포획 승인신청서에 수렵증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렵 동물 포획 승인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0>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5.>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수렵동물 포획승인 후 수렵장 개장 전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 납부액 전액 반환

제6조 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 수렵견은 환경부장관이 수렵장 설정 승인시 지정하는 마릿수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렵견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렵견 사용 승인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6. 10.> 1.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 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안 4.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수렵동물의 범위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8조 수렵동물의 신고

제8조(수렵동물의 신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① 시장은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관리인력은 1제곱킬로미터 당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장 종사자의 자격 및 취소 등은 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 동물 포획 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 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수입금의 사용

제11조(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수렵장 설정·운영 및 관리경비 2. 표지판 설치, 새집 설치 및 먹이식물 식재 등 야생동ㆍ식물보호 구역 지정관리사업 3. 야생동물의 인공증식 방사 4. 야생동물의 서식 실태조사 5. 야생동ㆍ식물 보호원 배치, 불법포획 단속, 먹이주기 및 조류관측소 설치 6. 야생동ㆍ식물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7.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렵 지도·단속 등

제12조(수렵 지도·단속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제한 지역에서의 수렵행위 2. 제6조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 3. 불법 야생 동물 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 4. 그 밖에 위법행위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렵동물 포획 승인서의 소지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렵 지도·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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