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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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단,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설 2024. 6. 10.> ③「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제5조(지원안내)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용자에 한함)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8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