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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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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5>

제2조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5., 2019.10.21., 2022.10.1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의 장 또는 주무과장 3.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 또는 사업소의 장 5. 서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지상물을 포함한다):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5., 2016.1.8., 2022.10.14.>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6.1.8., 2019.10.2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천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2019.10.2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 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2019.10.2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8.>

제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6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 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계선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10조 손실보고

제10조(손실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2016.1.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 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2016.1.8.>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2.5., 2019.10.21.>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소관 행정업무와 관련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12.5, 2016.1.8., 2019.10.21., 2022.10.1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서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1.12.5.,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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