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4-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읍장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서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2022.10.14.>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제5조 삭제<2015.11.20.>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0., 2020.12.21., 2022.10.1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회계 간 이관하는 사항 5. 법 제24조 및 제34조, 이 조례 제24조의2 및 제33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갱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삭제<2018.10.26.> [전문개
제7조(공유재산 대장) ① 군수는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16., 2016.12.29., 2019.12.20., 2022.10.14.> ② 공유재산 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ㆍ기구, 입목ㆍ죽, 선박,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주식ㆍ출자에 따른 권리, 부동산신탁수익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2.29.><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개정 2016.12.29., 2019.12.20., 2022.10.14., 2024. 6. 1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다음 각 목의 이용 현황 가.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나.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다. 다시 빌려주거나 권리처분 여부 라.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마. 원상변경 여부 바.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12.20., 2020.12.21., 2022.10.1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
제10조(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12.20.>
제11조(재산의 보존)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16., 2019.12.20.>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12.20.> ② 삭제<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