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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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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와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9. 11., 2022. 4. 22., 2024. 6. 10.> 1. “소송”이란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군이 소관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군이 당사자·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 9. 11, 2020. 1. 1., 2022. 9. 2.> ② 소송사건은 해당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13. 9. 11., 2024. 6. 10.>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소송관계 서류가 잘못 배부된 경우 이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16., 2013. 9. 11., 2020. 1. 1., 2022. 9. 2.> ② 기획예산실장은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행부서를 지정하여 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16., 2013. 9. 11., 2020. 1. 1., 2022. 9. 2.>

제5조 소송제기 요청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수행부서장은 군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개정 1996. 8. 16., 2013. 9. 11., 2020. 1. 1., 2022. 9. 2., 2024. 6. 10.> 1. 제소 또는 반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삭제 <2013. 9. 11.>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개정 2013. 9. 11.>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4. 영덕군 고문변호사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군수는 소송서류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② 소송수행자 등은 수행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업무 담당자나 소관부서 외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1., 2024. 6. 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11.> 1.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임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 9. 11.>

제8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1. 지정된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1.>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2. 변론기일,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견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패소 원인분석(별지 제7호서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2013. 9. 11.>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9. 11.>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ㆍ입회 3. 소송기록 작성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소송대리인 요구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1996. 8. 16., 2020. 1. 1., 2022. 9. 2.>

제11조

제11조 삭제 <1989. 8. 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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