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2020.1.1. 2021.3.24.>
영덕군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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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2020.1.1. 2021.3.2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개정 2021.3.2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 1. “당직반장”이란 군 본청 당직총괄 지휘자로서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반장”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의 당직반장을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을 말한다.<개정 2021.3.24.> 4. <삭제 2021.3.24.>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1.1.> ②일직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4.2.1 2021.3.24.>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0.1.1. 2021.3.24.> ④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숙직은 기관 상황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재택근무하고, 다음날 정상근무 1시간 전부터 사무실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택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재택당직 상황보고를 한다. <개정 2020.1.1. 2021.3.24.> ⑤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에 의한다.<신설 2021.3.24.>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자의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나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 대비 등 업무상 다음날 출근이 불가피한 당직근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2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 2021.3.24., 2024.06.1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0.1.1 2021.3.24.> 1. 군 본청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원: 2 ∼ 3명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 2021.3.24.>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④<삭제 2020.1.1> ⑤<삭제 2020.1.1> ⑥<삭제 2020.1.1>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신설 2021.3.24.>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3.24.>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권자가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021.3.24.> ②소속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 2021.3.24.>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021.3.24.> ②당직반장은 제8조제1항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021.3.24.> ③당직반장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근무 신고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0.1.1., 20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