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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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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5)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2.1.5)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5)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7.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도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

제6조 차량의 구분 등

제6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식·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식 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정수배정

제8조(차량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폐로 인해 단위부서가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기능에 적합한 업무부서에 배정한다.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식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의 협의

제12조(정수배정의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제13조(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당해 단위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공사힝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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