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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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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지역문화진흥법」제2조, 「관광진흥법」제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및 운영

제4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 다. ②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예술인의 복지 지원 3.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4.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 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9.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10.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1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12. 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 13. 관광 진흥 및 개발 14. 축제 기획 및 운영ㆍ평가 15.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1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금, 시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조성 등

제7조(기금의 조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조성ㆍ운용한다. 2. 적립기금은 시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운용기금은 시 출연금과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재단의 운영비와 제5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수행 용도로 사용한다. ② 조성된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조직, 정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시장은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제10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4.6.10.>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시 문화예술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 직원

제12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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