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의 우수한 목공예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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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의 우수한 목공예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주목공예전수관(이하 “목공예전수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명석면 광제산로 36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예전수관”이란 지역 목공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강료”, “체험료” 란 목공예전수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에 필요한 경비로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목공예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 및 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목공예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 목공예 제품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공예품 등의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목공예전수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과 관리)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공예전수관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목공예전수관을 위탁 운영 받은 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공예전수관의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임대, 교육 및 체험,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제5조의2(운영시간) ① 목공예전수관의 운영시간은 10:00∼17:00로 한다. 다만, 야간 교육 시 운영시간은 10:00∼22: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제5조의3(휴관일) ① 목공예전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다만, 축제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요일도 개관할 수 있다)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제6조(시설 사용) ① 목공예전수관의 강당, 회의실, 숙박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비 파손에 대하여는 별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인력양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목공예전수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목공예전수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편의점), 기념품점, 휴게실 2.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3.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공예전수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3. 전시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목공예전수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공예전수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