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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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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2.19., 2024.6.10.>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쉼터,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 각 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2.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3.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제1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6. 제2조의3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관리 수탁자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제3조 책무 및 참여 등

제3조(책무 및 참여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6.10.> 1. 시의회 의원 2.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23.>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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