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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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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상징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제6조 상징물의 종류

제6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조: 두루미(학) 5. 시화: 장미 6. 시목: 목백합 7. 시색: 청색(인천블루)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제7조(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을 인천광역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상징물 확산

제8조의2(상징물 확산) ① 시장은 상징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징물 관련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징물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홍보 물품, 기념품, 상품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홍보ㆍ관광ㆍ도시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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