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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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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3><개정 2016-09-26, 2024.6.10.>

제2조 공인의 비치

제2조 (공인의 비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09-26> 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관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의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2015-07-15>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원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원격지의 분리된 청사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리청사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8-04-23>

제3조의2 특수공인

제3조의 2 (특수공인)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04-13>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4-13>

제5조 공인의 내용

제5조 (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5-04-13>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공인대장

제7조 (공인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하여야 하며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②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 (인영의 보존) 시장은 미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시장은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4-13>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시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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