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3><개정 2016-09-26, 2024.6.1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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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3><개정 2016-09-26, 2024.6.10.>
제2조 (공인의 비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09-26> 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관사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의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2015-07-15>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민원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원격지의 분리된 청사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리청사 전용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04-13> <개정 2018-04-23>
제3조의 2 (특수공인)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04-13>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4-13>
제5조 (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5-04-13>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공인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하여야 하며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②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시장은 미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9조(공고) ① 시장은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4-13>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시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