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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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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공급과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2. “폐수처리수”란「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3. “하·폐수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급수시설”이란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급수장치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급수장치”란 급수시설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그 밖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7.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재처리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장은 급수구역만 적용한다.

제4조 재처리수의 사용

제4조(재처리수의 사용) ① 재처리수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처리수 사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부과대상

제5조(사용료 부과대상) 사용료 부과대상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제6조 요금의 징수

제6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부과대상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수량의 인정

제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달 사용량으로 한다.

제8조 요금의 산정

제8조(요금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연체금

제10조 (연체금) 사용자가 제6조에 따른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제11조 납부고지

제11조(납부고지) 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시장이 발행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적용한다.) ② 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일반회계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2조 요금감면

제12조(요금감면) 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2. 시,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및 가로수 등 조경용수 3. 시, 군·구나 시, 군·구와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용수 4. 농업용수 5. 기타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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