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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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공생발전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07-19>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19>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 2.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07-19] 4. <삭제 2012-07-19> 5. <삭제 2012-07-19> 6.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생산ㆍ유통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적정 총량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조정을
제5조 <삭제 2012-07-19>
제6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단서삭제 2012-07-19> 3. 지역 업체가 생산 및 유통상품의 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19>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8. 중소상인 활성화 기금 설치 <신설 2012-07-19> 9. 대규모점포 지역법인화 추진 <개정 2012-07-19> [제8호에서 이동 2012-07-19]
제7조(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의 지원) <개정 2012-07-19> 시장은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