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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ㆍ보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책자 및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제3조 시정소식지 발간ㆍ제작

제3조 (시정소식지 발간ㆍ제작)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간ㆍ제작하며 시정소식지의 제호, 발간횟수, 구성 및 규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30>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 2022.12.30.>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9., 2022.11.9.>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및 다른 간행물과의 내용의 중복 여부, 유사간행물 통폐합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지면, 지질, 색도, 규격, 발간부수, 보급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에 광고게재여부, 광고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의 판매여부, 판매부수 및 판매가격, 직접판매장소의 지정, 판매수수료 요율 등 간행물판매에 관한 사항 5. 각종 간행물의 편집ㆍ발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5-09><개정 2015-09-30>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5.9., 2015.9.30., 2022.11.9.>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9.> [전문개정 2011-05-09]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9-30>

제8조 간사

제8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5.9., 2022.11.9.> ② 간사는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9.> ③ 삭제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9조 심의대상 간행물

제9조 (심의대상 간행물)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간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2024.6.10.>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개정 2016-09-26> 3. 법령에 명칭이나 그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제3조에 따라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5.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 용도의 간행물 6.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간행물

제10조 발간심의

제10조 (발간심의) 발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등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발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11.9.>

제12조 상임위원 등

제12조 (상임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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