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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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